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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by 콘텐츠본부

2014년 08월 01일

글. 강효민 (주)내셔널FP 기업컨설팅팀 팀장

 

최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관련한 컨설팅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세금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유도하고 있다. 성공적인 복지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중요한데, 개인사업자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중에 가장 큰 유인책이 바로 금융혜택 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개인보다 법인이 우선이며 한도나 금리에서도 법인이 월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단히 생각하면 법인은 모든 거래가 비교적 투명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 납부할 확률이 높을 것이며, 세금을 잘 냈으니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간단한 논리인 것 같다. 이 뿐만 아니라‘성실신고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사업자가 기장대리인에게 연말 재무제표를 확정하면서 조정료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여, 납세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기장대리인에게도 재무제표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물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변경 유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인 비용들에 대해 당사자가 불만을 표시할 수 있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표1>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한 표이다.

표1

 

실제 <표1>의 내용 중 세금과 승계에 대한 고민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다. <표2>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비교표이다.

 

 

표2

 

 

 

 

<표2>를 보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법인의 경우 숨어있는 세금이 존재한다. 법인세율은 최고 20%이지만, 이것은 법인에게 귀속될 때의 세금이지 기업주가 법인으로부터 다시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배당/급여/상여라는 단계를 한 번 더 거치게 되므로 실제 법인이 세금적으로 더 유리한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단, 정확한 세무자문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30% 전후의 합법적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세율로 법인으로 귀속된 법인소유 자금을 개인이 어떻게 인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법인전환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

 

 

이유가 어찌 됐건 법인전환을 고려하거나 고민 중인 기업주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일단 법인전환의 개념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 필드에서 만나게 되거나 회사로 찾아와 상담을 신청하는 기업주를 만날 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의미의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업력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단순히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거래처와 다시 계약을 맺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법인전환이 아니라 법인설립으로 개념을 잡아야 할 것이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법인을 설립하여 매출만 천천히 법인으로 옮긴 후, 개인사업을 정리하는 예가 가장 흔한 예이다. 이런 경우,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여신에 대한 문제이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법인에서 발생시킨 매출이 있더라도 규정상 채권기관에서 문제를 삼아 대출의 상환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신용을 평가하게 되는데 주주의 구성, 임원의 구성, 자분금의 규모 등이 문제가 되면, 법인신용이 문제가 되어 매출이 있더라도 대출자체가 제약받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또한, 개인사업자 소유의 재고, 비유동자산(토지, 건물), 기계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양도세/부가세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법에서는 법인의 자본금이 인수하는 개인기업의 자기자본(총자산-총부채)보다 크고 포괄양도양수방식에 의한 사업전환이 이루어질 때, 대부분의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도 세금감면을 받는 포괄양도양수 방식의 법인전환을 선호한다.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업력이 인정되며, 매출이 나누어지지도 않을뿐더러 업무적으로도 훨씬 간단하기 때문이다. 단지 정보의 부재나 관련자들의 책임감 부족으로 이러한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최근 김해에서 200억 전후의 매출과 순자산 50억, 당기순이익 4~5억 선을 꾸준히 유지하는 67세의 개인사업자 사장님과 상담을 가지게 되었는데 정신없이 직원들 먹여 살리려고 이리저리 뛰다보니 지금의 회사가 되셨다고 말씀하셨고 버는 만큼 정확히 세금도 납부하시는 애국자셨다. 단지 나이가 나이다보니 이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가 더 고민이라시면서 자녀에게 승계하려고 해도 워낙 세금이 많아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짧은 지식에 현물출자라는 형태의 법인전환을 진행하시면 당장 세금의 납부 없이 법인으로 사업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법인형태로 변경이 되면 조세 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나 가업상속이 적용되어 낮은 세금으로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확인시켜 드렸다. 그리고, 이 기업은 현재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지금도 많은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이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막상 결정을 했다가도 법인은 모든 것이 투명해야하며 함부로 돈도 쓸 수 없다는 소리에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다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법인전환을 통해 많은 절세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고 이러한 절세가 결국 기업의 유동성 확보로 이어져 기업의 체질개선과 리스크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의 법테두리와 금융환경 안에서 법인전환은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 체질개선/리스크관리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알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은 다음호에 본사 고문 세무사를 통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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