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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배달앱 불공정행위 심각”…배달의민족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치닫나

by 임예리 기자

2016년 12월 21일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봉진)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발표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애로실태 조사> 결과로부터 시작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96개사(48%)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1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광고비, 수수료 등의 비용상승’과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고비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입찰방식으로 결정되는 광고로 인해 광고비가 수백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배달앱사업자들은 앱을 이용한 결제시 업체에 직접 결제하는 것과 비교해 3배 가까운 외부결제 수수료(3.5~3.6%)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 배달의민족 우아한형제들 배달앱 수수료

▲ 배달앱 사업자의 수익구조(출처= 중기중앙회)

 

또한, 중기중앙회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로 △배달앱 광고비의 과다요구(27.5%) △일방적인 정산절차(26%)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 △서면 계약서 부재(23.5%)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22.5%) 등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측은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을 주요 혐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의민족 배달 수수료가 없어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는 품목별 수수료에 명시되어 있는 등 현재 회사 측의 비즈니스 모델과는 다른 내용이 들어있다”고 전했다.

 

또한, “광고의 경우 업체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때까지에 대한 광고비를 책정하는 것”이며 “어떤 광고비든 가격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순 없고, 광고를 많이할수록 광고비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과도한 광고비’라고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불공정거래행위 중 ‘일방적인 정산절차’,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처럼 속칭 ‘갑질’로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은 “광고상품이 있을 뿐 강제성은 없다”며 “향후 법무대리인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소송대리인으로 테크앤로(구태언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



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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