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

택배업 법적 근거 마련된다

by 콘텐츠본부

2010년 01월 14일

 

 

 

 

 

<사진 : 한진 대전터미널 분류작업 모습>

 

 

 

 

 

국토부 , 관련법에 택배업 조항 신설 … 정책지원 추진

 

 

 

 

 

소형 화물차 증차 , 외국인 고용 등 국내 택배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커지고 있는 택배시장을 양성화하고 택배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택배업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그 동안 ‘ 택배 ’ 는 화물차를 수단으로 한다는 이유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의 적용을 받아왔으나 법적으로 ‘ 택배 ’ 라는 단어나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보니 업계 체계적인 통계자료도 없는 상황이었다 .

 

 

 

 

 

택배업은 1990 년대 초부터 본격 도입돼 매년 10~20%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 조원 ( 정기화물 포함 10 조원 추산 ) 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국토부는 이같이 택배시장이 커지고 업체 수도 급증함에 따라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택배업종과 관련된 법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

 

 

 

 

 

신설되는 법 조항에는 그 동안 없었던 택배의 개념과 함께 택배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화물터미널 등 필수 인프라 및 관련 기준이 만들어질 방침이다 .

 

 

 

 

 

정부는 아울러 택배 이용자의 편의성과 택배 배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 월에는 아파트 등지에 무인택배보관함을 시범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국토부 관계자는 “ 택배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소형화물차 증차 등 향후 ‘ 맞춤형 정책 ’ 을 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 이에 따른 서비스 개선도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택배업계 한 관계자도 “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택배업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산업으로 분류된다면 제도적 보호를 통해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밝혔다 .

 

 

 

 



콘텐츠본부

제보 : clo@clomag.co.kr




다음 읽을거리
추천 기사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