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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거대시장´ EU…꼼꼼히 살핀뒤 공략하라

by 콘텐츠본부

2010년 10월 14일


유럽공략 기업들 “꼼꼼히 살펴야”
관세혜택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수
완성제품 수출 시, 외산부품 점검해야


[로컬경제] 빗장 풀린 유럽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FTA 사전준비가 허술할 경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관세청은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관세혜택의 필수인 원산지관리 및 검증에 대비한 시스템 준비와 전문 인력양성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FTA에는 인증수출자 제도와 원산지 검증, 관세환급 상한제 등 우리 기업에게 생소한 내용들이 많다”며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못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수다. EU로 물건을 파는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못하면 FTA 관세헤택을 누릴 수 없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한·EU FTA는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 때,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관리능력을 인정받아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U는 통상 수입건의 0.5%를 골라 원산지를 검증한다. 원산지기준을 위반했을 땐 27개국 회원국 관세당국 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추가검증을 받을 수 있어 우리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 기업이 원산지기준을 충족 못하면 면제받은 관세를 물게 되고 수입국 법령이 정하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징역까지 살 수도 있다.


또 외국산부품 등 역외생산 원자재 조달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수출할 경우, FTA 발효 5년 뒤부터 5% 환급상한제를 두고 있어 관세혜택도 크게 줄게 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자동차부품을 들여와 완성차에 얹은 뒤 EU에 수출하면 FTA 발효 후 5년간은 8만원을 돌려받지만 상한설정 땐 최대 5만원까지만 환급된다. 이 때문에 우리기업은 제품생산단계에서부터 점검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EU와 우리나라의 품목분류(HSK) 체계가 달라 수출입기업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민 기자 olle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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