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

국토부, 500인 이상 거주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 제도화

by 콘텐츠본부

2014년 08월 13일

안전행정부는 13일, ‘제119차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안전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500인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공간 마련을 제도화하고,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등을 무인택배함 설치공간으로 활용하는 공동거점형 택배 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무인택배함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무인택배함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택배 뿐만 아니라 가정방문이 필요한 가스, 전기 안전점검의 경우, SNS 알림 서비스 확대, 점검원의 근무복 통일, 자가검침 유도 등의 방법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점검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여러 부처간의 지속적인 협력를 통해 시민들의 방문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콘텐츠본부

제보 : clo@clomag.co.kr




다음 읽을거리
추천 기사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