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문 내용 中. 통합물류협회는 해당 내용을 근거로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이 쿠팡에게 긍정적인 신호로만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주장했다.)
지난해 10 월 13 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 쿠팡 로켓배송 ’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
쿠팡은 이에 대해 로켓배송 위법논란이 종결됐다고 해석하는 반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본안소송을 통해 장기적으로 쿠팡의 불법여부를 가리겠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지난 1 일 서울중앙지법은 쿠팡의 ‘ 로켓배송 ’ 이 1)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하지 않고 2) 영업권 침해 이유도 적합하지 않으며 3) 행위를 금지 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한 소명도 부족해 해당 사건을 기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즉 로켓배송 위법성 요소를 찾기 어렵고 , 로켓배송으로 인한 택배사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쿠팡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을 쿠팡 로켓배송의 불법여부를 밝혀내는 긍정적 신호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이 법원 판결에 대해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에는 1) 채무자(쿠팡)이 구매자로부터 5000원을 지급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이것이 무상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며 2)결국 로켓배송이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본안소송을 통한 심리를 거쳐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라 명기되어 있다"고 전했다. 결국 통합물류협회는 향후 본안소송을 통해서 쿠팡 로켓배송 불법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 이번 법원 판단으로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 " 며 “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 ” 이라고 말했다 .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운수사업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여부는 가처분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어렵고 불법이 아니라고 보기에도 한계가 있다 "며 "장기적으로 본안소송을 통해 쿠팡의 위법여부를 판단받을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