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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위한 민‧관‧학 국회 토론회 개최

by 신승윤 기자

2019년 05월 15일

‘생활물류’란 무엇인가, 입법 전 정의 선행돼야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수”, 민관학 모두 법 필요성 공감

여야갈등으로 혼란스런 국회, 입법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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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신승윤 기자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과제’ 국회 토론회가 5월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최시영 아주대 물류SCM학과 교수,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신태중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원, 이승엽 메쉬코리아 정책실장,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김영태 쿠기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이성훈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과장 등 민관학이 모두 참석해 각자가 처한 현실 및 요구사항을 서로 나눴다.

 

어떤 법이 될 것인가

 

택배, 퀵서비스 등 B2C 생활물류산업은 수년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반면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노동환경, 수익구조, 보험적용 등 산업 종사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박홍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산업육성을 위함인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함인지, 또 제정법이 좋을지 개정법이 좋을지와 관련해 각 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최시영 아주대 물류SCM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선 ‘생활물류’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 먼저”라며 “기존 물류와 생활물류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적합한 입법 및 법체계 정리가 필요하다. 택배, 늘찬배달(퀵)산업은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불량 서비스, 노동 환경 개선 부진, 종사자 작업 범위 문제 등 부정적 측면이 뒤따랐다. 때문에 생활물류법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 당사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집배송서비스법’이란 명칭으로 그 목적과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혁 서비스연맹 연구원장은 “생활물류 종사자들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표준산업분류, 직업분류에 따라 서로 다르게 구분되고는 한다”며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산업을 양성화 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탈세와 탈법을 막고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종사자 처우개선까지 이어져야 한다. 생활물류 요금 정상화 및 종사자 안전 강화, 근로조건 개선, 표준계약서 작성 등 공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

 

토론 시간을 통해 신태중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원은 “25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장해온 택배와 퀵서비스, 그리고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신생 생활물류 업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를 통해 업종의 표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자격, 요금, 약관, 책임, 계약 등 표준을 마련해 제도적 틀 안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정적 제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 말했다.

 

이어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택배노동자들은 스스로 ‘행복배달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서 고된 업무 가운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 지위로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사회보장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이다. 또한 산업법의 부재로 원청의 책임회피에 노출돼 있으며, 대리점과의 노예계약이 일상이 됐다. 거듭되는 저단가 경쟁에 노동 강도만 증가하는 것이다. 이에 생활물류서비스법을 통해 택배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질서, 택배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구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택배 요금 정상화’, ‘택배 현장 작업환경 개선’, ‘산재보험 사용자 전액부담’, ‘주 5일제 도입’을 주된 요구사항으로 꼽았다. 그 외에 원청의 사용자 책임성 명시와 하청의 갑질 근절, 표준계약서 작성, 사고비용 전가 금지, 택배회사의 광고성 로고 강요 및 비용전가 금지, 냉동탑차 강매와 불법 알선 규제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김영태 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가장 먼저 퀵서비스의 기준요금 규정이 필요하다”며 “기준요금의 부재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난다. 퀵 사무실들은 다른 업체의 거래처를 저단가로 유인해 오더를 가로채고, 이에 기사들은 낮아진 요금 가운데 생활 유지를 위해 무리한 배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낮은 요금은 사무실의 수입 감소를 초래하며, 수입 유지를 위해 다시 저단가 경쟁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플랫폼을 통한 노동거래에 따른 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사업자의 영세성 탈피와 보험 지원을 위한 대책’, ‘배달서비스 종사자의 매뉴얼 교육 및 정기 교육’을 적극 요구했다. 퀵서비스 관련 주문 공유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반면, 여전히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기사들을 보호해달라는 주장이었다.

 

IT 기반 물류 스타트업이자, 배달 주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쉬코리아의 이승엽 정책실장은 “이러한 토론의 자리가 매우 기쁘면서도 조심스럽다”며 “메쉬코리아는 B2B2C 플랫폼 사업자로, 주 고객이 배달기사님들이다. 때문에 배달대행을 포함한 생활물류산업 전체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며,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한다. 단,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함과 동시에 각종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자칫 관련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최대한 넓은 관점에서 산업 전체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 말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해 이성훈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과장은 “지금은 기본 체계와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다. 때문에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규제가 돼버릴 수 있다. 준비 중인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절대 결론이 난 사항이 아니며, 철저한 검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 및 향후 주시는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겠다. 제도화에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의 갈등, 기존 화물과 노동계의 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니 많은 의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생활물류 영역에 있어 입법 또는 법 개정이 있었던 것은 1997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기업 활동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업종구분을 폐지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택배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로부터 약 20년이 흐른 지금, 택배를 포함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새롭게 등장을 앞두고 있다. 그 사이 보다 커진 시장규모와 늘어난 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효과를 지닌 초석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신승윤 기자


'물류'라는 연결고리 / 제보 : ssym232@clom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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