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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의 법과명분] 우버부터 쿠팡까지, 물류발 O2O 법률전쟁이 시작됐다

by 콘텐츠본부

2016년 10월 25일

플랫폼 사업자의 물류산업 진입, 제도의 충돌

무인 자동차 시대 임박, 산업 변화 가속

전통과 온라인의 만남, 디지털 시장을 꽃 피우기 위해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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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Idea in Brief

 

물류시장에 O2O의 물결이 뜨겁다. 물류는 전통적으로 물리적 시장에 존재해 온 대표적인 산업이었다. 그러나 최근 플랫폼 사업자들의 연이은 물류산업 진입으로 인해 물류산업은 기존 물리적 시장에서 디지털 시장으로 이동이 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물리적 시장에 익숙한 정부와 물류업계가 디지털 시장의 강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인 우버가 불과 몇 년 만에 전 세계 카쉐어링 산업의 지형을 뒤바꾸고 있듯이 디지털 시장에서는 새로운 파워엘리트의 등장이 필연적이며 전통업계는 이들과 신속하게 타협, 상생할 필요가 있다. 

 

O2O(Online to Offline)의 시대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오프라인이라는 물리적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O2O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매개자로 자리 잡아 중개, 알선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기 시작했다. O2O는 모바일 시대의 개막과 함께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됐으며, 달리 말하자면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 물리적 재화와 서비스가 온라인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시장. 이것을 우리는 ‘디지털 시장’이라 부른다.

 

O2O 비즈니스의 활황은 ‘전통산업의 보호’와 ‘신기술을 통한 신사업 장려’라는 두 가지 가치를 충돌시켰다. 그러나 그 본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전혀 새로운 유형의 갈등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초창기 소리바다 논란부터 최근 우버 사태까지.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기술 혁신으로 무장한 신흥경제와 전통경제 주체간 초국가적 갈등이 모든 것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은 숙박이나 운수, 의료산업 같은 인·허가 산업에 있어 더욱 첨예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전통적인 물류산업’과 신물류라고도 불리는 ‘O2O 산업’의 갈등이 있다.

 

지금껏 없던 이들이 몰려온다

 

우버 택시나 핀테크 산업이 처음 등장했을 때 법조계 관계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이들 사업의 시행이 기존 법령에 반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오래된 법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규제한다면 새로운 산업은 투자 부진 등의 이유로 해당 산업의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는다. 그에 따라 해외 진출이 늦을 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와의 경쟁에서도 밀리게 될 것이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글로벌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드러나는 신구의 충돌 현상을 선제적으로 간섭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보다는 기득권층과 충돌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을 충분히 경험하고 사회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조정이 작동하지 않음이 명백해질 때 국회나 정부가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법 정책이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물류산업을 둘러싼 법률문제의 변화는 물류산업과 규제에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대표적으로 물류운수산업은 철저한 ‘인허가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앞서 언급했듯 O2O플랫폼 사업자는 이들 인허가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제도는 새로운 시장 진입자를 포괄하지 못한다. 가령 렌탈차량의 경우 이를 이용한 유상운송이 금지되어 있다.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화물차량의 경우 총량제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조만간 자가용 승용차에 의한 물류운송도 공유경제의 현상으로 보편화할 것이다. 쿠팡이 쿠팡맨을 이용한 직접배송의 수수료를 받자 이를 무허가 화물운송으로 보고 화물업계가 반발하였는데, 상거래 플랫폼이 직접 배송까지 할 경우에 얻게 될 다양한 데이터와 플랫폼 장악효과를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규제변화가 필요한 분야이다.

 

무인차 시대 임박, 변화의 소용돌이

 

물류를 지탱하는 자동차와 운전자에게도 기술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도 되므로 운전기사의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 테슬라 CEO 엘론 머스크는 미래에는 사람에 의한 운전은 위험하므로 금지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결국 주변 환경에 따라 교통정보를 주고  받으며 주변 차량과 교신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첫 번째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운전기사라는 직업을 몰아내는 것이다. 

 

운수업 자체의 소용돌이도 예상된다. 원격으로 조종되는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운수업을 하게 되므로 미국의 공유경제 택시회사 우버(UBER)와 같은 회사가 많이 등장해 자율주행차로 택시업이나 화물운수업을 하게 된다. 우버는 최근 운전자들이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큰 고민에 빠져 있으니 자율주행차 시대의 도래를 누구보다 기다리는 회사일 것이다. 

 

무엇보다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본질적 변화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필요로 할 때 언제나 자동차를 불러 쓸 수 있으므로 주차면적과 유지비를 부담해 가며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우리나라도 콜버스랩, 카카오택시, 카카오드라이버 등 O2O서비스가 등장해 전통산업과 경쟁을 시작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디디추싱이 우버와 합병해 천하통일을 이루고 강력한 대권주자로 부상했다.

 

교통사고에 대한 사후처리도 사뭇 달라질 것이다. 사고발생이 훨씬 줄겠지만 자율주행차끼리 충돌했을 경우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은 있어도 가해자는 없게 된다. 현재 도로교통법도 전면적으로 다시 써야 하는 것이다. 가령 도로교통법은 사람에 의한 운전을 전제로 많은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아닌 소프트웨어가 운전을 하는 개념이므로 설사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더라도 ‘운전자’인 소프트웨어를 벌하지는 못하게 된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교통당국은 자동차 제조사에 일정한 상황에서 교통법류를 위반하는 ‘오류’를 수정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자동차에는 각종 감지기와 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 원인도 신속하게 규명되어 법적 책임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도로교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류산업은 필연적으로 업계의 손익과 직결되는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전통과 온라인의 만남, 정부의 역할

 

전통산업이 온라인으로 진화할 때 적절한 규제혁신을 통해 전통산업을 보호하면서 온라인 산업이 꽃 피울 수 있게 하면 O2O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반대로, 이러한 조화가 필요한 분야에서 적절한 규제에 실패하면 해당 산업 전체를 몰락시키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시대에 정부가 할 일은 과거의 규제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므로, 혁신의 관점에서 규제를 바라보고 전향적으로 이를 철폐하는 일을 서두르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어떤 산업분야에서 규제와 방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판단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파괴적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기술의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면 기다림과 자율규제의 원칙을 기초로 하되, 기술과 법 사이 긴장관계의 본질을 간파하고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가 중요하다. 기다림과 자율, 그리고 엄격한 책임의 균형미학이 법의 운용 철학이 되어야 한다. 물류산업에 도래하는 변화의 물결은 한 순간의 바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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